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
| 부서명 | 유아초등교육과 |
| 신청방법 |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지원대상 |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