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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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소관기관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부서명유아초등교육과
신청방법○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유형기타(교육)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