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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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소관기관명충청북도 청주시
부서명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서,사업계획서) 신청
– 시군구 : 구청(신청서 확인검토, 재산 등 공부확인)
– 시 : 시(신청서검토, 적격여부결정, 금융기관추천)
– 기타 : 수탁금융기관(융자심사, 채권보전행위,융자)
신청기한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대학원생 제외)

○ 1세대당 : 1천만원 이하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지원대상자>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내
– 재산 6,800만원 이하(재산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여 적용)
– 청주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융자조건>
– 본인 신용도 또는 담보대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4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큰 사람들을 위해 생계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긴급한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주택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주거안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를 위해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저소득으로 인해 학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직계비속을 위해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직계비속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