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급여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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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38 |
정부지원사업 소개: 장제급여
지금은 여행을 떠날 때가 아니겠죠. 하지만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실어주는 어떤 특별한 충전 장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부지원사업은 장제급여인데요, 이것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장제급여를 통해 종전에 받았던 급여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월등한 혜택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요약
이번에 소개해드린 정부지원사업인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운영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