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아동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 지원내용 |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정부 지원사업 중 하나인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은 장애를 가진 입양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비용은 급여 및 비급여 부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장애를 가진 입양아동 및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양을 통해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정들은 높은 양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은 의료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요구 자료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제출된 서류와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요약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지원은 장애를 가진 입양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26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입양아동과 그 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