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부서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지원대상 |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09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지원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은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에서 최대 350시간까지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시간은 월 최소 100시간에서 최대 350시간까지 지원되며,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포용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프로그램은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최소 100시간에서 최대 350시간까지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되며,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포용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