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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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장애인 임산부들에게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전검진비 지원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산전 검진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또한 다태아인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출산 후 6주까지의 건강관리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지원을 진행합니다.이러한 지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해당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임산부분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장애인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산전검진비와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임신 부터 출산까지 건강 지원 지원이 제공되며,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소관기관명광주광역시 남구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신청기한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1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