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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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14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한국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삶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동에 대한 제약이 아닐까요? 장애인들은 자신의 이동기기를 통해 자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동기기는 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이동기기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이 지원 사업은 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10만원 이내
이런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배려와 도움은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동기기 수리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지원 사업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되며, 연간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