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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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21 |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프로그램
장애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추가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에게 매월 12,000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분장애수당
도내 부분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매월 35,000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부분장애수당은 생활비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장애인들의 일상을 더욱 편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
또한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 월동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용품을 확보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약: 충청남도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경제적, 생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분장애수당과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이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