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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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지원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지원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자활정책과
신청방법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지원내용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기준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