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자활정책과 |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기한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 지원내용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 선정기준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