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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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성남시
부서명아동보육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