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
| 부서명 | 아동보육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