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지원정책 안내

Posted by


입양비용지원

입양비용지원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지원내용○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내용)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
– (지원방법)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철회 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40

한국의 고급 여행 블로그 작가로 뛰어난 SEO 글쓰기

새로운 모험과 발견을 즐기며, **고급 여행 블로그 작가**로서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사업: 입양비용지원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입양비용지원** 프로그램은 입양 알선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인건비부터 아동 양육비까지 포함돼 있어 부담 없이 입양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선비용 포함 사항

이 프로그램은 **입양 알선비용 전반**을 지원합니다.

입양기관의 운영비, 홍보비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비용이 포함돼 있어 입양 가정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및 지원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세한 신청 내용과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된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 입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심한 후원으로 새로운 가정 창출

한국 보건복지부의 **입양비용지원** 프로그램은 입양 절차를 준비하는 가정들에게 세심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약:
한국 보건복지부의 **입양비용지원** 프로그램은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여 새로운 사랑과 행복으로 넘치는 가정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입양 준비를 하는 가정들에게 소중한 지원의 손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양비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