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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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지원정책 안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지원정책 안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지)소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