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부서명 | 아동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