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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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소관기관명대구의료원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
–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 또는 간접의뢰 :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
신청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진료지원 : 지역 내 해당환자 돌봄 및 지원기관을 통한 환자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사업계획서 상 지원대상자 또는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주취자 응급진료지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로서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액의 외래발생 비용을 지원함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이 불가한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지원유형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행려환자 : 각 구청 또는 경찰관서 및 지구대로부터 의뢰된 환자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의뢰된 쪽방생활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주민지원센터로부터 의뢰된 북한이탈주민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 응급주취환자 : 경찰서의 피구호자 인계서 및 소방서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에 따른 주취환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3800002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정부지원사업 중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지원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의료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등 다양한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진료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의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사업은 대구의료원을 통해 실행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수기 접수와 온라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해당 계층에 속하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대구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 등의 의료 취약 계층에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는 수기 접수와 온라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해당 계층에 속하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