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기준 |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2년 중위소득 40% – 1인 831,157원 – 2인 1,382,462원 – 3인 1,773,927원 – 4인 2,160,386원 – 5인 2,532,275원 – 6인 2,891,193원 – 7인 3,243,006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90 |
정부지원사업: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 후 부담하는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후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초과한 금액의 100%를 대신 지급합니다.
지원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한해에 한 번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약
정부의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들이 입원 후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신청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한해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