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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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고용노동부
부서명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방법○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o.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①선택ㆍ재택ㆍ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②근로계약서(모든 유형), ③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모든 유형), ④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관리(선택근무제), ⑤재택ㆍ원격근무 증빙 서류(재택ㆍ원격근무제: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가능)
○ (지원수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참여 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지급 신청서”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①선택ㆍ재택ㆍ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②근로계약서(모든 유형), ③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모든 유형), ④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관리(선택근무제), ⑤재택ㆍ원격근무 증빙 서류(재택ㆍ원격근무제: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가능)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3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 원격,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요건

– 선택, 재택, 원격근무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모든 유형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업 사이즈에 따라 다양한 지원 조건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의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관련 서류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서와 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제출합니다.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유연근무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기업의 유연근무 도입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같은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들이 더욱 활발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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