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보험급여과 |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
| 선정기준 |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7 |
정부지원사업: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로,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을 할 경우 출산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출산을 한 이후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25만원의 출산비를 일정한 조건 하에 지원해줍니다.
출산비는 신규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계 내에서의 출산 결정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출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출산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정부지원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출산을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요양기관 외에서의 출산이 조건이 되며,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요약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부지원사업 중 출산비 지급 프로그램은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할 경우 부모들에게 출산비를 지원해줍니다.
출산비는 25만원으로, 3년 이내에 출산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출산을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비 지급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결정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