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민 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
| 부서명 | 안전재난과 |
| 신청방법 |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0507-774-0662(메리츠화재컨소시엄) 2024. 4. 17.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신청기한 |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 지원내용 | ○ 2024. 4. 18. 이후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2023. 4. 18. ~ 2024. 4. 17. 보장항목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지원대상 |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