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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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2024년 지원 단가(월기준)
– 0세반 : 540,000원
– 1세반 : 475,000원
– 2세반 : 394,000원
– 3 ~ 5세반 : 280,000원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연령 기준(’24. 3월~’25. 2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반 아동
· 0세반 : ‘23.1.1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 : ‘22.1.1~ ‘22.12.31
· 2세반 : ‘21.1.1~ ‘21.12.31
· 3세반 : ‘20.1.1~ ‘20.12.31
· 4세반 : ‘19.1.1~ ‘19.12.31
· 5세반 : ‘18.1.1~ ‘18.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7.1.1~’17.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7.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10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보육비용을 지원하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지원 단가(월기준)

– 0세반: 540,000원
– 1세반: 475,000원
– 2세반: 394,000원
– 3 ~ 5세반: 280,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영유아가 어릴 때 부모님들에게 보육비용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른 단가를 적용하여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많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영유아의 보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중요성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정부지원사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유아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절한 보육과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 없이 올바른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약:
영유아보육료 지원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영유아의 보육비용을 경감하여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2024년에는 0세반부터 3~5세반까지 다른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개발에 기여하며, 가정에서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