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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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지원 지원사업 안내

어업활동 지원 지원사업 안내

어업활동 지원

소관기관명해양수산부
부서명소득복지과
신청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최대 1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유형기타||현금(감면)
지원대상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기준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9

어업활동 지원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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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소개

정부는 어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비, 지방비 및 자부담의 비율은 각각 50%, 30%, 20%입니다.

또한, 1인당 최대 30일 동안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중증질환이나 임심출산가구는 최대 6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업활동 지원 신청

어업활동을 하는 분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어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줍니다.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요약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한국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는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업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