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품종보호과 |
| 신청방법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신청기한 | 수수료 납부기한 |
| 지원내용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 선정기준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7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