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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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지원사업 안내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지원사업 안내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품종보호과
신청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기한수수료 납부기한
지원내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