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스마트팜 장비지원)](https://www.nowtrendq.com/wp-content/uploads/2023/07/연체기록-조회-기간-신용카드-확인-1.png)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스마트팜 장비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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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선정기준 | ○ 사업시행지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5000000524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스마트팜 장비지원)
지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술은 농업 분야에서도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을 지원하기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설원예 분야에서 ICT 융복합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팜을 구축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 협동조합, 농산물 가공업체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의 장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원형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을 활용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원금의 25%까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와 정보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미래
스마트팜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작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온도, 습도, 조명 등의 환경 조건을 최적화하고, 온라인으로 작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농업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많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업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는 미래 산업입니다.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을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시설원예 분야에서 ICT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산물 가공업체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형태는 국고보조금으로 25%까지 지원합니다.
스마트팜은 농업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는 미래 산업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