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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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수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18 |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짧은 요약: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전년도 어선원, 어선,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자부담하여 지원합니다.
– 이 지원은 어선의 톤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브헤딩 1: 지원내용
어선원, 어선, 어업인들의 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브헤딩 2: 자부담 일부 지원
전년도에 발생한 어선원, 어선, 어업인들의 재해보상보험료 중 일부를 자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브헤딩 3: 어선 톤급별 지원
이 지원은 어선의 톤급에 따라서 지원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어선의 톤급이 크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선 톤급에 따른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어선 운영자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전년도 어선원, 어선, 어업인의 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자부담 일부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선의 톤급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어선 운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