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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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소관기관명해양수산부
부서명어촌양식정책과
신청방법○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선정기준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5

한국 정부 지원사업 소개: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안녕하세요! 한국 정부의 최신 지원사업 데이터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및 조건

이 지원사업은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고 50%와 지방비 50%를 조합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사업은 수산업 관련 업체나 기관 등에서 방역사업과 질병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해당 지역의 해양수산부 혹은 관련 지방 정부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 등은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이점과 효과

이 지원사업을 통해 수산업 관련 업체와 기관들은 방역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산 생산 환경의 개선과 수산물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수산업 관련 기관과 업체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역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