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20㎥의 30% 감면 ○ 1~3급 장애인 가정용 1~20㎥의 20% 감면 ○ 다자녀가구(만19세미만 3자녀이상) 가정용 1~20㎥의 20% 감면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3000001 |
상수도요금 감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가정, 다자녀가구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한 가정당 사용하는 물의 양이 1~20㎥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제 해당 가정들은 매달 부담되는 상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1~20㎥ 이하의 물의 양에 대해 30%의 감면이 제공됩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매달 결제하는 상수도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3급 장애인을 위한 감면
1~3급 장애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1~20㎥ 이하의 물의 양에 대해 20%의 감면이 제공됩니다.
이제 장애인 가정도 상수도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감면
만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서 사용하는 1~20㎥ 이하의 물의 양에 대해 20%의 감면이 제공됩니다.
이제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상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정부에서는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가정,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한 가정당 사용하는 물의 양이 1~20㎥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각의 경우에 맞게 상수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