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2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