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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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