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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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054-537-5233)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지원(15일 이상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유형별 차등 지급
지원유형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이면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출산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출생한 아이가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제공됩니다.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출생한 아이가 최대 15일까지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
– 출생한 아이가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울산시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에서는 이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최대 15일까지는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15일을 넘어가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약: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최대 15일까지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15일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