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신청자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