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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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3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부에서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들이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숲을 가꾸는데 필요한 자금과 임도시설 구축에 대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숲가꾸기 : 이 프로그램은 숲을 가꾸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리는 1.0%입니다.
융자기간은 15~35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임업인과 생산자들이 운영비와 재정비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도시설 : 이 프로그램은 임도시설(임산물의 적재, 수송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금리는 1.0%이며, 융자기간은 3년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임도시설은 임산물의 운송 및 유통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여 생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업인과 생산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숲가꾸기와 임도시설 구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산림청의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대한 임업활동 자금 지원
– 지원 내용 : 숲가꾸기, 임도시설 구축
– 숲가꾸기 지원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지원 : 금리 1.0%, 융자기간 3년
– 산림사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을 통해 산림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임업인과 생산자들은 정부로부터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짧은 융자기간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큰 임업인과 생산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산림청의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