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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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 지원사업 안내

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 지원사업 안내

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

소관기관명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재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직접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막내 자녀 기준 만 15세 이하)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본인과 동행하는 1인 포함, 그 외 본인만 적용)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강료 감면(10%)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 모성보호를 위한 월정기권 이용여성

○ 수강료 감면(5%)
– 그린카드 소지자(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댄스실)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그린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1500002

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에서는 강좌 수강료를 50% 감면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수강료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은 강좌 수강료를 50% 감면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의 수강료 감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들은 강좌 수강료를 50% 감면하여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지원 내용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들에게 50% 감면된 강좌 수강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에게 강좌 수강료를 50% 감면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