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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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2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사업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인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사회복지사업법인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인들은 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인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인 지방세 감면의 혜택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해줍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인들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사회복지의 혜택
정부는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은 사회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인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은 사회복지사업법인들이 부담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로써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평등과 안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