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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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소관기관명한국장학재단
부서명신용지원부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23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는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들을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월납입금액이나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변경 제도를 지원합니다.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의 장점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월납입금액이나 납입일을 조정하여 채무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고려합니다.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의 신청 방법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신속하게 검토되며, 조건변경이 가능한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됩니다.

요약: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는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분할상환약정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채무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고려하여 월납입금액이나 납입일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시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검토 후 조건변경 여부가 통보됩니다.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