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부서명 | 주차관리과 |
| 신청방법 |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업 외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