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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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화성시
부서명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04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정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형태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보훈명예수당** (월 13만원), **사망위로금** (1회 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 (연 3회) 각각 3만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명

이 혜택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제공됩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보훈대상자 분들께서는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
정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명예 선양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특별위로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소중한 혜택이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