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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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농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
신청기한 | 2월중 |
지원내용 |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35 |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지원 내용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의 자부담으로 1포당 500~1000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농업경영체 필수등록이 요구됩니다.
기관명
이 지원사업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진행됩니다.
의왕시의 농가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사업으로, 농가들의 농업 경영을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점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농가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농업 경영체의 필수등록을 통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이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농가는 경기도 의왕시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등록을 완료한 농가들은 보다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고 지원에 참여해보세요.
요약: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농가들에게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며 농업 경영체의 필수등록을 돕습니다.
농가들은 이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고, 지역 농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