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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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정복지과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6 |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명절격려금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 가구당 5만원의 격려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간 두 차례(설과 추석)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대상
법정 한부모 가족을 위한 명절격려금은 한부모 가구당 5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금액은 모든 한부모 가정에 동등하게 지급되며, 모든 지원금은 명절기간을 대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 명절격려금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으로 명절을 더욱 특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최종 요약: 한부모가족을 위한 명절격려금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진행되는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사업은 한부모 가구당 5만원씩을 명절대비 격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연간 두 차례(설과 추석) 이루어지며, 한부모 가정에 동등하게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 가족들이 명절을 더욱 따뜻하고 특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