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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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소관기관명한국교육개발원
부서명한국교육개발원
신청방법○ 입학신청 및 전형기간 : 학교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원서교부 : 학교 교무실/행정실 및 방송고 홈페이지(www.cyber.ms.kr)
– 신청자 본인이 입학 희망 학교로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 전국 24개 방송통신중학교 교무실/행정실
○ 문의처 : 방송중·고운영센터 전화문의 대표번호(☎ 1544-1294)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 중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 전국 16개 시도 24개 명문 공립 중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 정규 중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 방송통신중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중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

○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 평일에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

○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의 교과목 이수 인정

※ 방송통신중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번호 1544-1294 또는 입학 희망 학교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기타(교육)
지원대상○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 유의사항: 방송통신중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9002700004


한국의 획기적인 교육제도, 방송통신중학교

한국에서만큼 교육에 중요성을 두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선보이는 **방송통신중학교**는 어디에서나 누구나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학교제도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이 곳은 **중학교 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튼튼한 밑거름을 제공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전국 16개의 교육센터**를 통해 한국 어디에서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리적, 경제적 제약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원념에서 출발했습니다.


학습을 위한 새로운 길, 방송통신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이 선보이는 방송통신중학교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환경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방송통신중학교는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학생들이 빛나는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