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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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지원사업 안내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지원사업 안내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소관기관명경상남도 밀양시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기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내용■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