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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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 또는 체중 2천500그램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28일이내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 지원 ㆍ2회 이상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 치료비용에 한해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08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천500그램 미만으로 출생한 아이를 말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 : 태어날 때부터 또는 태어난 후에 발견되는 질환 및 이상을 가진 아이를 말합니다.
지원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1.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는 의성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록, 수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지원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일정 비율의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 혜택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및 최대 지원 한도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의료비 지원 이외에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관은 경상북도 의성군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절차와 요건에 맞추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담스러운 의료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