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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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소관기관명해양수산부
부서명연안해운과
신청방법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선정기준○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서민을 위한 특별한 혜택으로, 정규운임의 20%를 정률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비와 지방비가 반반씩 나눠 부담하며, 특정 상한액 이하의 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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