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
| 부서명 | 임금채권부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2 |
도산 대지급금 지급
도산 대지급금 지급은 체불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산한 기업으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출장비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은 도산한 기업에서 지급되지 않은 임금, 휴업수당, 출장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 근로본인이 지급받지 않은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지원기관
– 해당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체불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도산한 기업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본인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50%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도산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도움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은 사회적 약자인 체불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