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자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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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
선정기준 |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8 |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것은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자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촉진 홍보비는 농산물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시장개척비는 농산물을 새로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생산자단체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전문성과 외부 시장과의 연결망을 통해 농산물자조금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산물 자조금을 시작으로 더 많은 자원을 농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
농산물자조금 지원은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지원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진과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생산자단체에 대한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며 농가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