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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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
신청기한 | ”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6월까지 시군구에 신청 |
지원내용 |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선정기준 |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3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은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필요한가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센터를 통해 농산물은 규격화되고 상품화됩니다.
또한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를 통해 농산물산지의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센터 건립·보완을 위한 지원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은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을 지원합니다.
센터의 기능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건립과 기존 시설의 보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제공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림축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은 이러한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로, 농산물산지를 지원하여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약: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은 농산물의 규격화와 상품화를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과 보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을 도모합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제공되며, 국내 농림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