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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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사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사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소관기관명충청남도 홍성군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0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