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 부서명 | 맑은물관리사업소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지원대상 |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90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를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용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상수도 10톤 요금과 하수도 10톤 요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상수도 4톤 요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생활비를 줄이고 생활용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기관명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업도 그 중 하나입니다.
지역 사회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들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용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서는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게 제한 없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와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