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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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축산과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기한 | 매년 3월~5월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2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29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사업이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도민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작 면적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농) 0.1~5ha 경작자는 연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면적) 0.5ha 이상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정보 등록한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은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지를 보유한 농민들입니다.
– 소규모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보조금은 농업인의 경작 면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소농) 0.1~5ha 경작자는 연 120만원을, (면적) 0.5ha 이상 경작하는 농민들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관
이 공익직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진행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이러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역의 농업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노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진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민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 면적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은 (소농) 0.1~5ha 경작자는 연 120만원을, (면적) 0.5ha 이상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라북도 군산시의 지역적인 농업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