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
| 부서명 | 수생태관리과 |
| 신청방법 |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 신청기한 |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
| 지원내용 |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 등 가구별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지원대상 |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 선정기준 |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7 |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정부에서는 금강수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일반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지원사업 – 마을 단위로 다양한 지원
일반지원사업의 간접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의 목적으로 마을 단위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 – 가계생활비 등 다양한 지원
직접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 가계생활비에 대한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구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강조하기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금강수계 지역에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로도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도움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리
금강수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진행되는 일반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통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