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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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수교육정책과 |
신청방법 |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6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에서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의 특수학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등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해주는 멋진 혜택입니다.
특수학급 지원의 의미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의 특수학급 지원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그들의 학습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의 역할
교육부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의 특수학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수업 외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통학비와 치료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요약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의 특수학급 지원 프로그램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등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도모합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통학비와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