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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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소관기관명행정안전부
부서명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기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4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을 위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에서 하나의 세목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은 자동차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용이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국가유공자들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은 어느 한 가지 세목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한 뒤에도 충분히 유용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같은 제도의 장점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들의 생업활동용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은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생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은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들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목적은 국가유공자들의 보조 및 지원을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은 보다 원활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