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 감면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 등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지원대상 | ○ 공영주차장 100% 감면 가.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나. 국세청장·경기도지사·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인증필증을 소지하거나 부착한 차량. 단, 유효기간 동안에 한한다. 다.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공영주차장 50% 감면 대상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2 |


